자녀 양육 지원 자녀장려금
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,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따릅니다.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이러한 양육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
1.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? (개념 및 도입 목적)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, 해당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.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기도 하지만, 실질적으로는 현금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.
이 제도의 주요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자녀 양육 부담 완화: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.
- 출산 장려: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.
- 아동의 복지 향상: 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.
- 소득 재분배 및 빈곤 완화: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아동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.
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신청 자격이 유사하며,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함께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.
2.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(가구, 소득, 재산, 부양자녀 기준)
가구 요건
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. 부양자녀 요건이 필수이므로,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있고,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자의 총급여액 등이 기준금액(예: 2,100만 원) 미만인 가구입니다.
- 맞벌이 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서,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 등이 기준금액(예: 3,800만 원) 미만인 가구입니다.
부양자녀 요건 (핵심 요건)
이 요건은 자녀장려금 신청의 핵심입니다. 신청자는 다음의 부양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.
- 만 18세 미만: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(중증질환자는 연령 제한 없음).
-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: 해당 자녀의 작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표상 동거: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홑벌이 가구: 총소득 기준금액 (예: 3,200만 원 미만)
- 맞벌이 가구: 총소득 기준금액 (예: 3,800만 원 미만)
입양한 자녀, 계부 또는 계모가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출산한 자녀로서 현재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소득 요건
신청자 가구의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과 동일합니다 .
총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(프리랜서 등), 종교인 소득, 이자/배당/연금/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
재산 요건
신청자와 가구원 모두의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.
근로장려금 재산 요건과 동일합니다.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승용차 등을 포함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.
- 재산 합계액 기준금액 (예: 2억 4천만 원 미만)
또한,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 .
기타 신청 제외 요건
위의 가구, 부양자녀, 소득,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.
- 전문직 사업 소득이 있는 자 (가구원 포함)
- 202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 (가구원 포함)
- 계산된 자녀장려금이 1만 원 미만인 경우
3.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
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신청 기간 및 방법이 동일합니다.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.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며,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. 자녀장려금은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.
- 기한 후 신청: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,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0%만 지급됩니다 .
- 국세청 홈택스 (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):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. 홈택스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 안내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, '신청하기' 버튼이나 ARS 전화 신청 번호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ARS 전화 신청: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ARS 전화(☎1544-9944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세무서 방문 신청: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,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편리한 비대면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.
신청 시에는 부양자녀 정보 및 가구원 소득/재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4.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지급
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신청 가구의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. 부양자녀 1인당 정해진 최대 지급액이 있으며, 가구의 총소득이 특정 구간 내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이 지급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-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: 현재 2023년 귀속 기준 최대 100만 원입니다 .
예를 들어, 부양자녀가 2명인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되며,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'장려금 계산해 보기'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이 완료되고 국세청의 심사를 거친 후, 정기 신청분은 보통 9월에,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 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,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.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 .